제주 행정시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실

제주도감사위, 마약류 관리 부실 33건 행정조치
10명에 대해선 신분상 조치 요구

제주도 감사위원회. 자료사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보건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모두 33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감사위는 마약류 의약품을 부실 관리한 치과의원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제주시에 관련 부서 경고 조치를 요구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내 A치과의원은 2021년 9월 향정신성의약품 100정을 구매한 후 내부 의약품 보관실에 보관했다가 약 3개월 후 해당 의약품을 분실했다며 경찰과 제주시에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제주시는 A치과의원이 마약류 취급 정보를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보관장소도 부정확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분기별 현장 특별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또 제주시가 마약류 취급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292건 가운데 10건만 점검했고 서귀포시도 67건중 2건만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에서는 이와 함께 제주시·서귀포시가 2022년~2025년 몰수 마약류 관련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관련 보관책임자가 바뀔 때 상급자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의 대장 내용·현품 대조, 서명·날인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마약류 발생 시 제출하는 사고 발생 보고서 없이 폐기신청서만 받고 사고 마약류를 폐기처분하는 등 사고 마약류 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도 주의 통보를 받았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