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자 임 전 사단장은 자진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 전 사단장은 7일 오전 9시 46분쯤 호송차에서 내리며 '출석에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새 변호인 조언을 받은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구치소로 수사관들을 보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려 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입장을 바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에 의해 구인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지난 5일과 전날 이틀 연속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수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어제 불출석했고 오늘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진술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짜인 대로 기소할 텐데 답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진술을 안 하겠다는데 굳이 데려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말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당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와 지휘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병력을 지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로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특검은 10일에는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