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의되는 '사법개혁' 주요 주제 외에 현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공개 확대, 중요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이다.
공청회 준비에 있어 사법부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자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사법개혁을 이끈 김선수 전 대법관,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이 공동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사법제도 관련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100분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는 이번 열린 공청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의 주요 과제와 방향을 점검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심도 깊은 연구·검토를 이어가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