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해역에서 실제 잡은 어획량을 조작해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 어선이 목포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3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약 60킬로미터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98톤급 중국어선 A호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10월 23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발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도착한 후 10회 가량 조업해 포획한 어획물을 중국 어획물 운반선에 전재하는 과정에서 조업일지를 임의로 축소·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호 일지에는 잡어 1952㎏을 잡아 옮겨 실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2400㎏을 담아가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해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이에 목포해경은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쯤 A호에 담보금 3천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 2200만 원을 국고로 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