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금사정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미룰 수 없어"

공정위, 파인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금·지연이자 등 1억 3천여만원 지급 명령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이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금액 지급을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6월 해운대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맡기고도,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은 하도급대금 약 20억원 중 1억 3천여만 원이다.

또 이미 지급된 금액 중에서도 4300만 원 정도는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로 정해진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했다. 이럴 경우 법에 따라 줘야하는 지연이자 약 114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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