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금일 14시 8분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 수집기관의 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수행한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배포,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정원의 지위 책무가 특이 위기상황에서 크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등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 차례 조사했다. 조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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