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호처장 "尹체포 저지 때 경호처 직원들 처벌 걱정에 동요"

尹, 체포 방해 혐의 공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당시 상황에 대해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염려했다"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에서 소환 요청을 받자 다들 긴장했다. '나도 형사처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동요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일 수 있다고 인지했느냐"고 질문하자, 박 전 처장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영장을 발부한 맥락에 따라 법적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또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에 체포영장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완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간부들과 직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 버티라고 할 명분이 없었다"며 "윤갑근 변호사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의 법적 노력이 있고, 경호처는 경호처의 본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석 증인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처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란 게 공수처를 막으라는 게 아니었고, 영장 내용이 위법이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경호처가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은 "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발언 기회를 얻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내란죄가) 주요 심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며 "최고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들어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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