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당시 상황에 대해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염려했다"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에서 소환 요청을 받자 다들 긴장했다. '나도 형사처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동요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일 수 있다고 인지했느냐"고 질문하자, 박 전 처장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영장을 발부한 맥락에 따라 법적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또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에 체포영장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완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간부들과 직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 버티라고 할 명분이 없었다"며 "윤갑근 변호사에게 (이런 상황을) 말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의 법적 노력이 있고, 경호처는 경호처의 본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처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란 게 공수처를 막으라는 게 아니었고, 영장 내용이 위법이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경호처가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은 "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발언 기회를 얻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내란죄가) 주요 심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며 "최고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들어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