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티켓을 예매한 후 웃돈을 받고 되판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439회에 걸쳐 프로야구 티켓 1374장을 9천 원~6만 원에 사들인 뒤 티켓 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가보다 360%~800% 높은 금액으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계정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의 계정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인기 스포츠 경기와 각종 공연 티켓을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 구매한 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암표 없는 건전한 문화·스포츠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