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놓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과 관련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 이런 결론(항소포기)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항소 마감 시한 7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불허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에 최대한 늦게 알려 정권에 항소포기 결정에 불리한 여론 형성을 막은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이견이 있더라도 설득해 줄 것으로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갑자기 안 된 것이다. 사실은 하루 전에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면 여론이 움직여서 항소가 됐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7억 투자해 7천억을 벌어간 상식적으로 비리가 없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특경법상 배임 등 주요 혐의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당연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구형과 선고 간격이 컸고, 추징금도 검찰은 6100억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428억 원만 인정했다. 법원에서는 배임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도록 김만배 씨 명의 재산을 2천억 정도 묶어놨는데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씨 재산 1600억 원을 국가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거취를 결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서 못 버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다면 지휘했다고 떳떳이 밝혀야 된다. 법무부 장관도 만약에 지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