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현행 경제법률 형벌(징역·벌금형 등)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8403개로 집계했다고 10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평범한 경영활동을 하더라도 처벌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현실에 맞게 법규를 완화하고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이날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403개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1개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낮거나 형벌 규정이 없는 법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조사 조항의 91.6%인 7698건이 양벌규정이 적용돼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행위가 2850건(33.9%)에 달했다. 이 중 2중 제재는 1933건, 3중 제재 759건, 4중 제재 94건, 5중 제재 64건이었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액은 6373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기업의 통상적 활동조차 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자동차 부품업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를 논의하는 업계 간담회에서 "납품단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점포 앞에 천막형 테라스를 설치한 경우에도 '무허가 증축'으로 고발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신축·증축·개축을 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직접 라벨을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경협은 이러한 규정이 법무 인력이 부족한 K-뷰티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으로 일부 서류가 누락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경협은 일부 형사처벌 규정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