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특정제품 선정 심의위원회' 도입…"공정성 강화"

5천만 원 초과 공사나 2천만 원 초과 물품 구매 시 위원회 심의 받아야

부산시설공단 사옥.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은 공단이 구매하는 물품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내 공공기관 중 이 같은 성격의 위원회를 도입한 것은 시설공단이 처음이다.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5천만 원 초과 공사나 2천만 원 초과 물품 구매 시 특정제품을 선정해야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발주부서 내부 위원 2명을 제외한 3명을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공단은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은 "앞으로도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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