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야바' 밀수·유통한 30대 태국인 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태국 마약 'YABA(야바)'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 밀수 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마약 밀수 조직원인 B씨, C씨와 함께 발효식품 등과 포장·은닉한 시가 1억 1천만 원 상당의 야바 5914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국제우편물 배송 현장에서 검거됐고 A씨는 도주했다가 8개월 만인 지난 10월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붙잡혔다.
 
대구지검은 이들이 조직원 D씨와 함께 대량의 야바를 밀수해 국내에 직접 유통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전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마약류 밀수입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고, 경찰,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