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인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 6세인 딸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 등이 자연스럽다"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