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헤어진 연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신상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기강해이 사례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스토킹 사건을 다른 범죄로 지정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자치경찰 제도는 도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경찰 172명을 샘플로 해서 주민자료조회서비스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감독 상황을 점검한 결과, 헤어진 연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 등을 확인하기위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한 사례가 8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8% 정도로 모두 2997건을 사적으로 조회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셀프 결재를 하거나 동·하급자 결재로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이용한 로스쿨 강의 수강 빈번
아울러 경찰청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자 325명 중 8명의 복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8명 모두 근무지 이탈과 출근의무 미 준수,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을 이용한 강의수강 등으로 길게는 114일에서 짧게는 6일간의 복무 위반이 확인됐다.스토킹 범죄 112신고를 상담문의 등 일반사건으로 잘못 지정해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련 신고 총 385건을 잘못 지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중 4건에서 폭행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한 시간과 장소에 맞춤형 순찰을 하지 않아 모두 28건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경찰 지휘 및 수사체계가 재편됐지만 보완·재수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이 신설된 경찰 보완수사 및 재수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보완 및 재수사 사건은 전체의 8.5%로 수사기간이 84.7일이고 1차 수사기간 56.2일을 포함한 전체 수사 처리간은 140.9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보완 및 재수사 사건처리를 1차 수사와 연계하지 않고 별개로 하고 있어 전체 수사기간의 현황 파악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지연되는 원인 분석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21년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효과는 미흡했다. 경찰청은 제도 도입 하루 전에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소속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등 자치경찰사무를 여전히 지휘하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지휘권 행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경찰권의 분산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40%가 경찰 출신이고, 사무국에 경찰 정원을 초과해 추가로 82명을 파견 받으면서도 지역연계 치안시버스를 발굴하는 성과가 미진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자치경찰제과 수사지연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감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스토킹 신고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찰 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경찰의 사적 정보 조회를 막기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