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여야합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류영주 기자

여야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10일 회동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특검은 12·3 불법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틀 뒤 법무부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열린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 나와 "추 의원의 표결 방해가 사실로 인정돼 처벌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과 함께 위헌정당해산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며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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