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익산시 재해위험 개선 부적정 등 11건 적발

기술분야 특정감사 결과
공무원 5명에 신분상 처분 통보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 석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의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익산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주의 및 시정 등 11건을 익산시에 통보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해 경징계(1명), 훈계(4명)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익산시는 2020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 석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사전설계검토 지연 등으로 예산 불용될 상황에 놓이자, 하천점용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르고 2022년 11월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말 착공해 2023년 3월 말 감리용역에 들어갔다.

착공 이후에도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아 9개월가량 실제 공사를 하지 못했다.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공사 정지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어 2023년 6월 말 재착공 이후 같은 해 10월 시공자와 감리단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이유로 공사 및 용역 일시정지를 요청했지만 익산시는 두 달이 지나서야 공사를 일시 정지했다. 이에 공사 계약기간이 6개월가량 연장됐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공사 계약기간 연장과 불필요한 감리비 집행을 초래한 관계 공무원 4명(경징계 1명, 훈계 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익산시에 요구했다.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 사업도 허점을 드러냈다. 익산시는 체험원 내 탐험놀이대 등을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고 공사를 발주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설계도서에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시설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처음 설계를 보면 탐험놀이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이나 시설 기준이 요구하는 추락방지, 울타리 높이에 적합하지 않았다. 도장재료의 위해성분 검사를 위한 품질시험비나 충격흡수용 바닥재도 설계에서 빠졌다.

도 감사위원회는 익산시에 주의 및 시정을 통보하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감사와 관련해 재정상 처분으로 6억 7천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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