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지난 8월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오는 11일부터 일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동판매가 허용된 것이다.
그동안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농협중앙회나 또는 조합이 식품점포경영자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장소에서는 제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다만 냉장.냉동 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해 포장을 뜯지 않아야 하며 '충청북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관리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이동 판매가 허용된 곳은 영동군 영동읍과 양강면, 심천면, 용산면 소재 32개 마을이다.
이들 마을은 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인해 인근 5km 이내에 식품 소매점이 없고 교통시설 이용에도 큰 불편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달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이동 판매를 허용하고 앞으로 점검 등을 거쳐 기간과 지역을 조정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