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동료 기초의원들에게 사과 선물 세트를 돌린 충주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0여만 원 상당의 사과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과세트를 전달받은 선거구민 등은 물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 의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