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검사들 항소포기 반발? 선택적 반발 아이러니" [한판승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검찰의 대장동 수사 의혹 많아
정성호 개입한 것처럼 호도해
성남시가 손해배상 청구할 것

<송영훈 전 국힘 대변인>
檢 수뇌부 자기만 살겠다 변명
김만배 추징액, 고작 7%에 불과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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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지난 주말 뜨거웠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커진 것인데 수사 공판팀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급기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상태죠. 오늘도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반갑습니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시한 만료 7분 전이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가기 직전인 밤 11시 53분이었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죠. 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네 분이 한 줄로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찰 내에서는 또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한 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빨리 적으시는데 오늘은 네 분 다 신중하게 적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들의 자살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윤희석 전 대변인 정청래 긴장? 왜 그렇습니까?
 
◆ 윤희석> 대통령이 세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 박재홍> 대통령이 세다?
 
◆ 윤희석> 대통령이 세죠. 그전까지는 뭐지?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정도로 세구나. 본인하고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재판을 검찰에서 항소도 안 하는구나. 정청래 대표 정신 차리셔야 한다.
 
◇ 박재홍> 굉장히 새로운 해석인데, 정청래 긴장.
 
◆ 윤희석> 연구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 새로웠어요. 아주 좋아요. 우리 장윤미 대변인은?
 
◆ 장윤미> 저는 항소 자제 이렇게 표현 썼는데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윤희석 대변인님 주신 말씀처럼 정무적으로만 고려하면 이게 여건에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논란이 많아지고 그리고 항소심에 가면 1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가능성도 상당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4, 5심, 속심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서 이게 1심이 제대로 판단한 거야? 이걸 보면서 가급적, 왜냐하면 증거 조사 과정이 항소심에서는 제한돼요. 1심에서는 부를 수 있는 증인을 다 부르고 항소심에서까지 똑같이 다 그러기는 어렵다 보니까 1심 판단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그런 또 판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없어서 항소심에 가더라도 저는 이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 법을 정무적인 판단은 그렇다는 거고 오히려 이걸 할 이유가 정치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없었다.
 
다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이상한 것인가? 일단 구형과 관련해서 다 중형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2명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보다도 높기도 했고. 그리고 이 추징 몰수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이 형사 과정에서 추징 몰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피해가 이 피해자에게 손해가 귀속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로 귀속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을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송영훈> 잠깐만요. 일단 제가 팻말 든 거 얘기하기 전에 방금 전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추징 몰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우리 장윤미 대변인께 한번 정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완전히 틀린 말씀이시거든요. 정말로 그 주장 유지하시겠어요?
 
◆ 장윤미> 그냥 본인의 말씀을 하시죠.
 
◆ 송영훈>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판결문 안 읽어보셨어요? 대법원 판결에 이게 정반대되는 대법원 판례 판시가 있습니다. 작년 6월 13일에 나온 2023도17596 판결입니다.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변호사분들이나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판결 번호까지 알려드리고요.
 
어떤 내용이냐, 부패 재산 몰수법상의 몰수 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한 다음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 대장동 판결문에 이 문장이 정확하게 인용돼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민주당에서 말씀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 박재홍> 일단 저수지의 개들, 그건 뭐죠?
 
◆ 송영훈> 이거는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1992년에 만든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나쁜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이죠. 전부 다 양복 입고 넥타이 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고 나중에는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웁니다.
 
지금 이 전대미문의 항소 포기 사건을 일으킨 뒤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고 있는 상황이 이 영화하고 똑 닮았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기만 살아 보겠다고 자기는 의견이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직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거다. 그리고 오늘은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했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오늘은 또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신중히 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말이 다르고 본인만 살아보겠다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가 연상이 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하여튼 검사들의.
 
◇ 박재홍> 친윤 검사 선택적 반발이다?
 
◆ 김지호> 이게 사실은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구속 취소됐을 때도 이런 움직임이 없었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관련해서도 조사받을 때 검사들이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혐의 처분 받았을 때도 별다른 이야기 없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검사들이 이런 때는 반발하고 저런 때는 반발하지 않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7800억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는 허가권은 있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융 비용은 다 이 사업자들이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7800억 중에 이자 비용도 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배당된 게 5800억인데 갑자기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몰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 당시에 미래 수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분양 수익을 거둬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 관련해서 판사도 굉장히 고민이 있어서 판결을 이렇게 내린 걸로 보이고요.
 
이번 판결이 4년간 진행됐고 그리고 공판 횟수가 190회더라고요. 그리고 25만 쪽이랍니다. 재판 기록이. 저는 검찰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대검에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류영주 기자

◇ 박재홍> 일단 쟁점이 많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부당이득 추징 환수에 대해서 일단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다. 반면 또 사기죄 배임죄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제 범죄 수익금은 추징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잠깐 후반부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정성호 장관이 오늘 오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는지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출근길에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던 분이 누구냐 유동규 씨가 검찰은 징역 7년을 받았는데 이분이 징역 8년을 받았다. 정민용 씨가 또 검찰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실제 징역 6년이 나왔다. 두 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랄까 잘 된 재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하시면?
 
◆ 윤희석> 저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잘 된 재판이라는 판단을 하려면 구형량보다 선고가 훨씬 세서 뭔가 더 징벌이 가해졌고 추징금 관련해서도 더 많이, 더 많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상응하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잘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까 김지호 대변인 말씀도 그렇고 거의 저 범죄자들의 변호인 같은 얘기예요. 범죄자들 변호인이 할 만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 1심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된 재판이다. 이거는 저 사람들 범죄자들 변호인이 할 만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추징금은 국고로 가는 거잖아요.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빼고 7800억원 정도를 몰수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구형을 때렸어요. 그런데 지금 47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게 한 5% 넘게만 인정이 된 거니까 당연히 항소하고 국고에 보충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게 그냥 포기해 버리고 잘 된 재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분의 직분이 정말 법무부 장관인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왜 범죄자를 두둔하냔 말이에요. 민주당이랑 법무부에서. 왜 범죄자를 두둔해요? 왜 추징금 조금 내는 거에 자꾸 이게 잘 된 거다, 검찰이 부풀렸다 말이 되는 얘기냔 말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범죄자를 두둔할 이유도 없고요. 두둔하지도 않았고 처음에 검찰이 공소장에 배임 액수를 얼마로 특정해서 넣었는지 아세요? 651억원 플러스 불상액이라고 기재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4895억 원으로 떠요. 그 중간에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향한 수사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면서 검찰도 이게 법원도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지가 상승, 개발이익 환수의 방법, 수용 방식의 어떤 이익 배분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 특정해내지 못하는데 검찰이 651억원과 4895억원은 너무 갭이 크니까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심 판결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서 공범들이 기소가 된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이 수사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원래 수사하던 거에 더 크게는 거기에 수사가 자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건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다른 혐의를 덧붙여야 이 수사를 판을 벌일 수가 있으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등등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십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공판 중심주의에서 이렇게 수사해서 증거로 현출해서는 법원이 이걸 증거 능력을 부여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지우고 이 사건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
 
◆ 송영훈> 항소 자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슨 맥락에서 항소 자제라고 표현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피고인이 5명이잖아요.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자제해서 항소를 안 했나요? 백번 양보해서 유동규 씨는 7년 구형에서 8년 나왔고 8.5억 추징해달라고 해서 8.1억 나왔고, 정민용 변호사는 5년 구형했는데 6년 나왔고 37억 추징 요청해서 37억 나왔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항소 안 했으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하겠어요. 전원을 다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그 수사팀이 밤 11시 20분 이후에 발 동동 구르면서 반부패부장 찾아가서 이거 김만배 씨한테라도 항소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조차 못 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씨 추징금 6112억 추징해달라고 했는데 428억만 나왔어요. 7%입니다. 이게 어떻게 항소 자제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성남시는 원가가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장동 일당들이 8천억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수익을 뭐 때문에 내게 됐습니까? 토지 수용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관이 갖고 있는 수용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 윤희석> 제가 이걸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4년도 전에 이 얘기 하도 많아서 제가 그 자료가 많잖아요. 제가 저한테 보내는 카톡방에 이걸 다 저장을 해놨어요. 다시 언젠가 꺼내 볼 일이 있으리라. 이걸로 꺼내 볼 줄은 몰랐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7800억이다 473억이다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와요. 얼마를 넣었는데 얼마를 가져갔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천화동인이라는 게 있었죠.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예요. 김만배예요. 얼마 냈냐 출자액이 1억 466만원. 그런데 배당을 1208억을 받아요. 천화동인 2호는 김만배 가족입니다. 3호는 김만배 누나예요. 똑같이 872만 원을 넣었는데 가져간 게 101억 원이에요. 1000배가 넘어요. 1100배 정도 돼요. 남욱은 딱 10배를 넣어요. 8721만원. 그럼 얼마 나가요? 1007억을 얻어요.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1000배 넘게 가져가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 뭐가 있겠죠? 이거를 수사하는데 거기에 윤석열이 왜 나오고 정권 교체가 왜 나와요? 검사가 왜 나와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추징하겠다는데 그걸 하겠다는데 검사들 보고 항소 못 하게 하고 나중에 나와서는 이거 잘 된 재판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논리가 섭니까? 도저히 이해 못 하겠는데 저는?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투자해서 벌어들인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국내 굴지 은행과 증권회사가 껴서 했는데 왜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했나? 그렇잖아요. 위험도 안고 돈을 저렇게 조금 투자했는데 성남시에서 입찰이 들어왔을 때 천화동인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렇게 지배 구조를 가지고 많은 배당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검찰 측으로부터 검찰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3년형 약속 받았어. 그런데 지금 8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정민용하고 유동규 씨한테 뭔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 의혹까지 있어요.
 
◇ 박재홍> 검찰이?
 
◆ 김지호> 예. 그리고 정일권 부장검사는 남욱 변호사 배를 가른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저희가 따져보면 사실은 이런 불법적인 수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윤희석>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범죄자들 편에 변호사들이 할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검사가 어쩌고 법원이 어쩌고 다 필요 없고 범죄자들이 추징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게 만드는 게 국민적 감정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겠죠. 그런데 도대체 뭐예요? 지금 추징금 적게 낸 게 잘 됐다고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무리하게 해서 뻥튀기를 했다는 거예요. 추징금 액수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장관이 할 얘기예요?
 
◇ 박재홍>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언급한 게 그러니까 남욱 씨가 11월 7일 법정 증언을 이런 내용을 합니다. 2022년 9월 당시에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진술했어요. 정성호 장관 얘기는 이 얘기도 듣고 자기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 송영훈>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죠. 남욱 변호사가 별건에서 법정 진술을 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오늘 도어스테핑 하면서 본인은 보고 3번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고된 당일에 이렇게 선고됐습니다라고 보고받았고 한 3~4일 뒤에 다시 보고를 받아서 자기가 그러면 항소를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시점은 남욱 변호사가 법정 진술한 때보다 먼저잖아요. 그걸 보셔야죠. 그러면 남욱 변호사의 저 진술만 가지고 본인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좋다는 압력을 넣다시피 한 것이 정당화가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고 싶네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아마 정일권 검사의 증언은 시차가 있으니까 제가 정성호 장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누군지 추정의 영역이잖아요. 강백신 고검장 같은 경우에 아주 총대를 메고 수사를 했던 이 수사팀 검사입니다. 보통 공판 검사는 사건 실체에는 떨어져서 그러니까 아주 잘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을 받았느냐, 유동규 씨를 기소 직전에 장시간 면담을 해요. 이건 조서를 남기면 장시간을 만나든 하루 이틀을 만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서를 남기지 않아요. 그 뒤에 나와서 유동규 씨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기사에도 나오느냐, 나 검찰이랑 다 끝냈다. 나는 3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검찰의 시각에서 유동규한테 상당히 많이 기대해 왔어요. 남욱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유동규 씨는 일관되게 어쨌든 더 윗선을 경유하기 위해서 검찰의 입맛에 딱딱 맞는 말들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적게 한 거죠. 판사가 그것보다 더 뛰어넘게 했으니까.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수사의 성과를 냈다면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시각도 있는 거다. 왜냐하면 부분 모해 위증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강백신 검사가 떳떳하게 어떤 해명을 했는지는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 윤희석>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다 좋아요. 검찰 수사가 무리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랑 관련이 없다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특정한 재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나서서 추징금 액수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은 수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잘 판단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항소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범죄자이길래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냔 말이에요. 딱 얘기만 저한테 답을 주세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검찰이 잘못했을 수 있고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왜 범죄자를 실드 치냐는 거예요.
 
◆ 김지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의견을 안 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신중하게 잘 판단해 달라. 그런데 왜 무슨 압력을 넣은 것처럼 송 변호사님도 얘기하시고.
 
◆ 송영훈> 다른 사건도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으면 신중하게 항소 여부를 잘 판단하라고 얘기합니까?
 
◆ 김지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노만석 대행하고 직접적인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의혹 관련해서는 강백신 검사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것처럼 처음에 써서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오늘 나가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 송영훈> 그래서 도어스테핑에서 노만석 대행하고 직접 통화한 적 없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가 또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의견 전달했냐. 그러니까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국장도 있고 간부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못 들으셨나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류영주 기자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정성호 장관이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그 장면을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박인데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거는 정말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아마 얘기하시는 걸로 보여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한테 징계 처분받죠. 2개월. 그거 징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요. 그래서 1심에서 정부가 이깁니다. 취소 정당하다고. 그런데 2심에서 바뀌어요. 윤 대통령이 이기는 거죠. 취소하라고.
 
그 과정에서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법무부에서 바꿔요. 왜 바꾸냐는 거죠. 이긴 변호인을 바꾸니까 2심에서 지지 않았느냐. 윤 대통령 보호하려고 한동훈 장관 때 한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변호인이 둘이었어요. 한 사람은 새로 선임된 법무부 법무실장이 친동생이야. 그래서 이해충돌이 있고요. 한 변호인은 재판부에 본인 스스로 어떤 의견서를 내요, 절차에 안 맞게. 그래서 해임이 되는 거예요. 바꿔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고 한동훈 당시 장관은 이 건 관련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두 번째, 이긴 다음에 상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안 가니까 왜 이거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느냐, 왜 대법원 판단을 안 받느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고 포기는 한동훈 장관 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건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의 일을 가지고 걸 거는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 계속 똑같이 민주당 쪽에서 패널로 나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서 심지어 어제 두 분은 사과한다고 SNS에 올렸어요. 바로 잡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장관조차 지금 잘 모르고 말씀하신다 이런 확인을 제가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시점으로 보면 아마 상고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셨던 것 같고 보고는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 직전에는 법무부 장관이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법원이 이거 침대 축구한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제대로 응소하지 않고 이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언급하신 것 같고.
 
이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안타까운 게 정치적인 선택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더더군다나 대선 그런 욕심도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슈를 너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벽 배송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하고 또 무슨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찬찬히 어떤 말씀을 주시나,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셨고 노하우가 있으실 테니까. 대단히 격앙되고 흥분돼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제지를 당할 정도의 톤 다운이 안 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가벼워 보였고 대단히 정파적으로 소구하려고 한다. 누구한테 소구하고자 하는 걸로 읽혔느냐, 국민의힘에. 지금의 아주 오른쪽으로 가 있는 국민의힘에 내부 구성원들에게 소구하자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이슈를 접근하나라는 인상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 송영훈> 기본적으로 인상 비평은 평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슈나 콘텐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때 사람의 말투나 말의 톤이나 이런 것들을 트집을 잡는 거죠.
 
◆ 장윤미> 그건 인상 평이 아닌가요, 송 변호사님?
 
◆ 송영훈> 말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으시면 내용을 반론하시면 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짧게 하실까요?
 
◆ 김지호>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성남시에 오래 살았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대장동 일당들이 그런 뇌물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해 놨습니다. 그 금액을 받아내는 그런 진행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희석> 5억 걸었어요. 지금 소송가액이 5억이에요. 물론 늘리기는 하겠지만. 인지대도 있고 지금 민사로 될 일이 아니에요. 형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민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 송영훈> 민사 얘기 짧게만 하면 천신만고 끝에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정말 유능하고 성실해서 모든 손해액 원 단위까지 다 입증해서 100%로 승소 판결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못 받아내면 판결문은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일개 지방 공기업이 대장동 일당들이 은닉해 놓은 재산들을 제대로 다 찾아서 사행위 취소 소송하고 강제 집행하고 해서 환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추징금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 대검찰청의 범죄수익 환수과라고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은닉 재산들만 찾아내서 추징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해주는 거 하고 일개 지방공사가 스스로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부분을 아무도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오늘 짚어드립니다.
 
◆ 김지호> 2천억 몰수 보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송영훈> 항소 안 해서 그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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