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 11개월 만에 변론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 후 변론 기일 세 차례 진행 뒤 종결
"한 번이라도 말할 기회 있었다면 비상계엄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

'내란 가담 혐의' 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소추 11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조 청장의 세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부는 양 당사자 측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바탕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은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시작됐다. 이후 대리인단 종합변론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 최후진술에 나선 이상호 변호사는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들었지만 만류하기는커녕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협조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났는데 10분간 만남 동안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했다"며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대통령의 6번 비화폰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 국회 봉쇄 지시도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5번의 월담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며 "30년 넘게 대과 없이 공직에 있었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큰 아픔이고 후배들 볼 면목이 없다. 어떤 결론이 나든 후배들과 경찰이 발전하는 밀알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며 탄핵소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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