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요가, 헬스장 등 '고무줄 가격'이나 '먹튀'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공개 정보 의무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요가·필라테스 및 헬스장 등의 가격 및 환불 기준, 피해보상 수단 등 중요한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표시·광고법 4조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은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 기준 표시 △요가·필라테스 가격 정보 표시 △헬스장 등 피해보상 수단 표시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및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계약서 표지와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하나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휴사별로도 같은 정보를 각각 명시해야 한다.
그간 예비부부들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이용할 때, 사전 정보가 부족해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 불투명한 계약조건 등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결혼 관련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대해서도 서비스 구성, 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광고 시에도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체육시설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존 체육시설업에 적용되는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 업계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및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 외에도, 휴·폐업 시 피해보상이 가능한 안심결제서비스와 같은 대체 수단도 표시 가능하다.
이는 일부 업체의 돌연한 폐업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먹튀' 사태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 표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등 제도적 공백에 놓인 업종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