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말까지 온라인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11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게시된 식품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부당광고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직접 조사한다.
또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한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이 포함됐는지 검사할 계획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불법 광고물은 삭제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