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대가"…2억여 원 뇌물 받은 재개발 조합장 '구속'

재개발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 두고 2억 4천여만 원의 뇌물 받은 혐의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등은 수뢰 규정 적용

대전 지역 재개발 조합 뇌물 전달 개요. 전북경찰청 제공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임대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합장과 뇌물을 건넨 임대사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전 지역 재개발 조합장 A씨와 임대사업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 대전 재개발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2억 4천여만 원의 뇌물(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알선수재자(브로커)를 통해 조합장 A씨를 사전에 접촉, 외형으로만 입찰 절차를 거쳐 단독으로 사업권을 입찰받았다. 이 대가로 B씨는 A씨에게 수억 원의 현금을 건넸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등은 수뢰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뇌물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을 정하고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연결한 브로커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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