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법무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형법 개정 문제는 신속히 해야 할 것 같다"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