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세금체납처럼 재산압류 가능해진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오늘 공포
체불임금 대지급금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독촉, 재산 압류 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액채권 집중회수팀' 신설해 회수 전격전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돼 독촉과 재산 압류 등 강제력이 동원된다. 또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자의 바로 위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회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기존에는 대지급금의 회수가 민사절차를 통해 이뤄져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 압류, 압류 재산의 매각 등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회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공단은 실제 회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신설하고, 주요 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직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이나 상위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의 회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이 있는 도급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하청업체가 체불한 임금에 대해 원청 등 상위 수급인도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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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도급사업 현장에서의 임금체불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 회생절차 개시, 혹은 임금 지급능력 상실 시 국가가 체불임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공단은 총 7242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고, 이 중 6694억 원(약 92%)이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대지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기금의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회수 제도 강화로 이러한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대지급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신용상의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고 체불예방 효과도 함께 거두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약 9천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20억 원 상당을 사전 회수한 바 있다.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회수율 제고를 통해 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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