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3부 배당

유동규·김만배 등 피고인 5명 모두 항소
檢, 항소 포기 두고 논란 지속…노만석 대행 휴가

연합뉴스

민간업자들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의 항소심 심리를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가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김씨,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유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 전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이날 휴가를 냈다.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류영주 기자

한편 정성호 장관은 전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대검으로부터)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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