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의미있는 자료 다수 확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내란 특검팀이 다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시기 외에도 그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나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뒀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였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자리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현장 직원이 수용 거실 현황을 정리해 문건 형태로 상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 역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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