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李정부 첫 기후목표 누더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일 "이재명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했지만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이라는 말만 거창했을 뿐, 첫 기후목표는 누더기가 돼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로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자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은 2.8도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이런 NDC안을 들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범위 형태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하단인 53%에 초점을 맞췄을 뿐 상단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산업계 규제를 비롯한 정부 정책의 기준은 하한선인 53%가 될 것"이라며 "NDC는 원래 그 '이상' 달성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어, 상한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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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는 이번 NDC와 함께 배출권거래제(ETS) 4차 할당계획(2026~2030)을 확정하면서, 배출권거래제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량 목표치를 2035년 53% 감축 기준으로 삼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배출권거래제와 NDC 계획은 상당히 연동되게 되어 있다. 보통은 단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목표에 맞춰서 배출권거래제를 할당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소위 레인지(범위)로 할당했기 때문에 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지점은 53%에 초점을 맞춰서 할당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번 2035NDC는 그 내용과 과정 모두 기후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진국으로서 감축 책임을 방기한 점 △현재의 감축의무를 미래로 떠넘기는 점 △다배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점 △(NDC 도출 과정에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배제한 점 △실효성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 걱정해야할 '현실'은, 대기업의 현실이 아니라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현실, 폭염에 일터에서 쓰러지고, 폭우에 삶터가 잠기고, 가뭄과 산불에 생존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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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5 NDC를 전날 브라질 벨렝(Belem)에서 개막한 COP30에서 발표한다. 이후 올해 안으로 유엔에 공식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파리협정에 따른 2035년 감축목표 제출과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과제로 남아 있다. 법률에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누락한 채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건 자칫 후반부 감축 부담을 늘려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취지를 반영해 내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감축목표를 제안했고, 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를 제안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현행 '2018년 대비 4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2035년 65% 이상 △2040년 75% 이상 감축목표를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위기행동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는 2035년 감축목표를 포함한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를 새롭게 수립해야 마땅하다. 행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기후위기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면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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