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아동' 법적 보호 올해는 가능할까?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2~3만명 추산
미등록희망포럼, 지난 7일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대표 은희곤 목사, "우리 사회 발전에 적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 열어줘야"
여야 지난 2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공동 발의…법무부 민생법안 포함
미등록 아동에 대한 편견, 가짜뉴스 대응은 과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과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미등록희망포럼(대표 은희곤 목사)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송주열 기자

[앵커]

'있지만 없는 아이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 배경 외국인 아동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비롯해 아동인권단체들이 수년 동안 미등록 아동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미등록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은 6,169명.

국내 출생 아동까지 포함하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최소 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계는 다문화 시대, 우리사회 주요한 구성원이면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 취급을 받아온 미등록 아동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선교국을 중심으로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유엔난민기구 등 아동인권단체들과 미등록희망포럼을 결성해 미등록 아동 출생 등록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등록희망포럼은 구체적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필요성과 성장과정에서 마주하는 건강, 교육 문제 등을 포괄하는 법제화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포럼을 준비한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대표 은희곤 목사는 "미등록 아동들은 스스로 '미등록' 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우리사회가 이들을 품고 우리 사회 발전에 적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은희곤 목사 / (사)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대표
"국내 성장 기반의 미등록 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입법 개선안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서 실제 법안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향상에 관심이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학영,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참석해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법제화 논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월 여야 공동으로 대표 발의 된 바 있습니다.

주최 측은 법무부가 최근 주요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로 서류에 없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방지를 위한 외국인 출생등록법 제정을 정기 국회에 요청한 만큼 이번 22대 정기국회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감 선교국과 미등록아동지원센터를 비롯해 아동인권단체들은 지난 19대 정기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이 왜 필요한지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미등록 아동에 대한 편견과 가짜뉴스 해소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녹취] 은희곤 목사 / (사)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대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대한 편견과 가짜뉴스로 인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만 바로잡아도 사회적 공감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확장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제도화의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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