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청주시청 소속 선수를 차로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고령 운전자가 경찰에 "신호등을 보느라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옥천경찰서에 출석한 A(82)씨는 사고 경위에 대해 "당시 신호등을 보고 있었고, 다른 차량을 먼저 보내주기 위해 차선을 변경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화물차가 시속 57㎞ 속도로 선수 B(25)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역전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B씨가 옥천군 동이면 구간에서 1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같은 팀 주자에게 배턴을 넘겨받은 뒤 100m가량 달리던 중 옆 차로에서 끼어든 화물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