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할 염려"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 혐의도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심사에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투입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국가안보 보고 의무 위반과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바 있다. 특검은 이를 위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하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동력 약화 우려를 낳은 내란 수사는 조 전 원장 구속을 통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