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노만석, 마땅한 일 했을뿐…사퇴 안돼"

법무부 "신중히 판단"…외압 아닌 의견 제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도 정당한 법률상 명령
검찰 반발,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 대한 저항
노만석 사퇴할 일 아냐…무책임한 결정 말길
'내란가담' 공직자 솎아내 승진 등 불이익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사건에 참여했던 수사팀, 공소팀이 공감을 하고 이 정도면 족하다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왜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초대형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났는데 항소를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결정이 검찰 상부에서 뒤집힌 겁니다. 검찰 상부에서 내 소신껏 내가 결정했다. 이러면 칭찬이든 비난이든 받고 끝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총장 대행도 모두 외부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진 거죠.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 2번 말했다는 거고요. '법무부 차관은 몇 가지 선택지를 내밀었는데 선택지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가리키는 내용이었다. 특히 수사팀, 공판팀이 항소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 장관에게 말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지금 노만석 대행의 얘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목소리는 들어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앞서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판단한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법무부 장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짧은 문구에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그 의견 제시를 듣고서 본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어쩔 수는 없는 일인데. 
 
◇ 김현정> 신중히 판단해라. 그 워딩이요. 
 
◆ 박균택> 예,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면 좋겠다는 그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사건은 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무죄가 너무 명백한 사안입니다. 항소를 해도 뒤집힐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추징 청구 대상이 아닌데 추징 청구를 했던 것을 반성을 해야 할 사안이고 이런 정치 공세로 나오는 이 태도 이것은 저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심에서 지금 유죄 나와서 법정 구속됐잖아요. 중형 받았잖아요. 근데 아예 무죄인데 유죄가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 박균택>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입장을 존중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좀 일부 불만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무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말씀은 지금 유죄 나와서 법정 구속된 거 그거는 인정하더라도 일부 지금 무죄 나온 거 그거 왜 항소 안 했냐는 건데 그거 어차피 2심 가도 항소해도 무죄였을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소하라는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신중히 판단해라. 그 말 안에는 그 2심 가도 무죄 나올 거라는 말이 들어 있는 거예요? 
 
◆ 박균택> 그렇죠. 판결문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사유를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특경법이라는 것은 피해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때 특경법을 적용합니다. 
 
◇ 김현정> 특수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소 당시에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이익이 얼마 날지 손해 날지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는 것인지 액수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그 특정법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항소를 해도 일반 배임죄로 유죄가 날 뿐 특경법 배임으로 유죄가 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판교 터널이 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걸 계약에 이용해서 이익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판교 터널이 생길 거라는 것은 1년 전에 성남시의 그 어떤 도시 기본 계획 이 내용에 의해서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성남 시민들에게 이미 공포, 공고가 다 됐는데 이게 어떻게 직무상 기밀 누설입니까? 직무상 기밀이 아닌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봤다는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검찰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항소심 가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박균택 의원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담당했던 수사 검사, 공판 검사 수사팀, 공판팀에서는 그걸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2심에 가서 뭐 지더라도 다퉈보는 게 항상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 박균택>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할 일인 것이지 항소심 가서 상고심 가서 다퉈보겠다. 이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 역시 박균택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쟁점을 좀 정리해 보자면 그조차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면 괜찮은데 지금 검찰에서는 특히 공판팀, 수사팀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위에서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류영주 기자

◆ 박균택> 그런데 이것은 저는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가지고 어떻게 외압이라고 얘기하겠느냐. 수사 과정에서 조작 의혹도 드러났고 2심 가서 그 항소가 인용될 리도 없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할 말이 없어서 논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신중히 판단하라는 외압이라기보다는 의견 제시였고 아마 검찰 수뇌부도 그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 박균택> 예, 반박할 논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재산 환수 얘기를 하는데 대상 추징도 잘못된 겁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 조금 별개로 또 하고요. 외압 이야기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을 2번 했다고 한다면 법무부 차관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선택지를 몇 개 줬는데, 몇 개 줬답니다. 근데 그게 다 사실상은 항소 포기의 선택지더라. 그러면서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장관한테 요청하겠다고 차관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부득이하게 내가 항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검 차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 안 하면 수사 지휘권 발동하겠소 정도면 외압 아니에요? 
 
◆ 박균택>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도 그게 검찰청법에 따른 법적 조치입니다. 정당한 법률상의 명령입니다.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 김현정> 차라리 그럼 수사 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하는 건 어땠을까요? 
 
◆ 박균택> 차라리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긍을 못 하겠으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라 그러면 지시에 따르겠다. 그러나 이 의견은 잘못됐으니까 못 따르겠다고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휘권 발동하기도 전에 스스로 이것은 알아서 긴 거 아닙니까? 왜 알아서 기었을까, 눈치가 보이는 일인데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논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그것은 초등학생이 그 문구를 봐도 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유죄가 안 된다는 것을. 
 
◇ 김현정>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런 말도 했네요. 지금 검찰은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됐고 보완 수사권이라도 지켜야 하는 어떤 백척간두 상황에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박균택> 그것은 본인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심리적인 요인까지 저희들이 변명해 주거나 이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장관의 얘기가 합리적이었느냐 여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인데 그 기계적인 항소 또 당연히 1심 판결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항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국회에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1년 전에 장동혁 국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가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일부 무죄도 아닙니다. 그때 항소 안 했습니다. 검찰이. 
 
◇ 김현정> 항소가 왜 왜 포기하는 일이 왜 없어요? 항소 포기 많이 있죠. 다만 초대형 개발 비리 이 정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초대형 개발 비리 건에 있어서의 항소 포기는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박균택>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본인이 심적 동기가 뭐였든 간에 결론적으로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반발하니까 사표를 내겠다. 이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만석 대검 차장이 아마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기대합니다. 
 
◇ 김현정> 사퇴할 사안이 아니다. 
 
◆ 박균택>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고민할 거 아니고 지금 자리 지켜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균택> 당연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만큼 좀 술렁이고 있다고 해요. 이분이 온다고 한들 리더십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싶을 정도로 검찰 내부 반발이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 박균택> 그 반발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검사들이 지금 저 반발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 주려면 최소한 윤석열 징계소송 때 그 상고를 안 한 거 이때 반발을 했어야 합니다. 
 
◇ 김현정> 구속 취소 났을 때요? 
 
◆ 박균택> 예, 윤석열 징계소송.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전 정부 때. 
 
◆ 박균택> 일부러 패소는 이런 작전을 폈을 때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김건희에게 불려가서 조사를 할 때 검사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귀연 판사의 그 시간 계산법으로 윤석열 풀어줄 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즉시 항고를 안 하는 그 조치,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국힘 정권 보수 정권에서는 숱하게 있었던 훨씬 중대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때는 다들 아무 말을 않고 있다가 민주당 정부만 탄생하면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 잘못된 문화 이런 행동 양식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할 일인 것이지 그 저항이 옳기 때문에 대검 차장이 물러날지 여부를 걱정하는 것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검사들이 다 국민의힘 지지자여서 그럴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지검장들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에서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한 분들인데 지금. 
 
◆ 박균택> 일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이 문제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여서요. 
 
◆ 박균택> 그러니까 그것을 인적 청산 없이 그대로 임명들을 해주고 웬만하면 다 함께 가자는 분위기로 보직을 주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부당한 항명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도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관용으로 그 검사들에게 대해 대응하겠다 하셨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 검사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런 말도 나왔다는데 이거는 동의하세요? 
 
◆ 박균택> 말씀을 조금 세게는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인 방향에 찬성을 합니다. 왜 검사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숱하게 내려오는 법무부 장관 지시를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다 항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않다가 왜 민주 정부만 출범을 하면 4번 연속 습관적인 저항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정권에는 잘하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정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국민이 선택한 정권을, 정부를 상대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시 후에 안미현 검사 오늘 인터뷰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그분은 윤석열 정부 때 징계당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어떤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지는 이따 인터뷰를 좀 확인하기로 하고 혹시 이번에 이 불만을 표현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겠다. 이게 어제 발표한 그 TF 그거와도 맞닿아 있는 건가요? 이름이 뭐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 박균택> 그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어제 헌법 관련된 거 TF 이 부분은 군인, 경찰,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내란에 협조하거나 그걸 즐겼던 위치에 있었던 공직자들이 승진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진상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옥석을 가리자. 징계 대상자 인사 좌천 대상자가 승진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성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차원의 TF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로 그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TF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TF더라고요. 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제안을 했고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 TF. 이름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고요. 49개 행정기관에 한 500여 명의 인원으로 꾸리는 TF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엄 전후로 10개월 동안 그 공무원들의 행적이 어땠는지를 들여다보고 PC라든지 서류들 필요하면은 핸드폰까지 들여다보면서 계엄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가담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본다. 맞습니까? 
 

◆ 박균택> 아무나 핸드폰을 들여볼 일은 없겠죠. 어떤 동료 부하들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에 협조했던 공직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감찰, 징계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 
 
◇ 김현정> 그럼 동료들이 일단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투서라든지. 
 
◆ 박균택> 당연히 뭔가 좀 소명이 있고 분명한 객관적인 그 제보가 있을 때 그걸 토대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조사 대상은 공직자 사회 전체인가요? 아니면 몇 급 이상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 박균택> 딱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내란에 동조할 정도면 실국장급 이상들 아닐까 싶고 또 군인, 경찰 중에 뭔가 그 당시에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공직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동조라는 의미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건가 이것도 약간 TF에서 기준을 좀 정하시게 될 것 같아요. 동조라는 게 어떤 건가요? 
 
◆ 박균택>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교도소에 빈방을 체크하기 위해서 협력했던 교정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법무부만 해도 어느 국장 중에 1명이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거나 윤석열에게 안 좋은 뭔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그걸 걱정하는 이런 모습으로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그 공직자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즐거워하는 말을 했다고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즐거워하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굉장히 나쁜 태도이긴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처벌…
 
◆ 박균택>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뇌란의 뭐 중요 임무 종사자는 아니니까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공직자가 잘 된다고 했었을 때 어느 부하가 그걸 수긍을 할 것이며 앞으로 국가의 불법적인 상황이 생겨날 때 누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완전 지탄 대상이죠. 사실 말도 안 되죠. 그게 계엄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즐거워했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말도 안 되고 비판의 대상인 건 대상인 것이고 그걸로 징계 대상이 된다? 혹은 어떤 처벌 대상이 된다는 좀 별개 이야기인 거 같기도 해서. 
 
◆ 박균택> 그러면 그런 경우는 증거가 없으면 징계는 못 하더라도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한다. 
 
◆ 박균택>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유지하게끔 놔두는 것은 옳은 조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지금 내란 특검이 꾸려져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잡아내서 처벌을 해야 하고 그게 국민적인 바람일 텐데 그것과 별도로 꾸려진다는 건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 박균택> 아마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 불만 그러니까 어떻게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자리에 남아 있고 또 승진까지 하느냐 이런 내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판을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만 좀 이 상황 속에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이 평소에 내 눈에 좀 눈엣가시였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상사였어. 그런 경우에 저 사람이요. 계엄 났을 때 즐거워하면서 웃었어요. 누가 이렇게 투서하면 어떡해요? 
 
◆ 박균택> 그런 걸 가지고서 그 불이익을 줄 정부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겁니다. 보수 정권이라면 모르겠지만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말만으로 투서만으로 뭐가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증거들도 다. 
 
◆ 박균택> 객관적인 확인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예. 또 하나는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휴대전화를 지금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경우는 워낙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굉장히 영장을 통해서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게 휴대폰 포렌식인데 TF에서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공무원 사회에서 내라고 하는데 그거 안 낼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좀 너무 사생활 침해는 아닌가요? 
 
◆ 박균택> 실제 그렇게 할 계획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공무원 내에서 징계를 하거나 감찰 조사를 할 때에는 스스로 협조를 받아서 그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제출해서 떳떳함을 입증하든지 제출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억지로 뺏어가거나 영장 없는 그런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서 김정은의 휴양소나 핵시설 등을 공격해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나오면서 이것 또한 파장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균택> 그것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휘두르기 위해서는 나라가 전쟁 상황에 빠지든 국민의 안위 어떻게 되든 상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상적인 인간의 기본이 안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 김현정> 항소 포기 관련해서. 
 
◆ 박균택>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징 구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부패재산몰수법.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그다음에 조직적인 전세 보증 피해자들 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제할 힘이 없을 때 국가가 도와주기 위해서 놔둔 규정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 국힘 시장이 나타나서 이미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또 예금 동결 조치도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죄가 나야 추징도 가능한 것인데 유죄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조작된 기소이기 때문에 추징 문제 이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주장에 불과했다. 청구도 절차상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바로 이 추징금 관련된 얘기로 어제 조국 전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세게 붙었던데 박 의원님이 법조인으로서 박 의원님의 의견을 오늘 또 덧붙여 주셨어요.
 
◆ 박균택> 조국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야깃거리가 많네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