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책정돼 1년간 적용된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국세청이 5월에 접수한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건보공단이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11월부터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여기에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전년도 기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소득 정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폐업·휴업·퇴직 등으로 현 소득이 과거보다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한 뒤,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이 조정 신청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사업소득·근로소득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된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미리 보험료를 더 내 정산 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관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 기본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고, 자동차 보험료는 전면 폐지했다.
새로 산정된 11월분 지역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조정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