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올겨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2일 "2025년 동절기(12~3월)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관련 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겨울철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확대해왔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 '대신신청 제도'를 개선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 요금 지원을 대신 신청해주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요금 지원 수준을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이 발생한 달의 도시가스 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