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기관 채용 엉망…제멋대로 정규직 전환

제주도장애인체육회, 협의없이 정규직 전환…기관경고 요구
제주도관광공사, 비상임이사 임용서 공고와 달리 서류심사

제주도감사위원회 전경. 자료사진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를 빋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제주도체육회 등 8곳으로, 2024년에 시행한 채용과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감사에서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절차를 어겨가며 정규직 전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체육회가 무기계약직인 직원을 일반직 8급으로 전환하면서 제주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감사 결과다.

감사위는 우수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를 일반직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경력 경쟁시험을 거쳐 채용해야 하는데도,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제주도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반직 8급 직제를 신설해 해당 직원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고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최종합격자 3명과 예비합격자 1명을 공고한 뒤 최종합격자 중 1명이 임용을 포기하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 미확정을 사유로 최종 채용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 예비합격자가 있는데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새로 동일 분야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해 공고 내용과 다르게 당초 예비합격자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직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 기관경고하도록 요구하고, 제주도장애인체육회장에게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관련자 2명을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

제주관광공사는 비상임이사를 공개모집하면서 공고문 내용과 다르게 서류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고문은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을 두고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고,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원자 10명 중 4명이 경력증명서와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제외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지원자 10명 전체에 대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명이 최종 임원후보자로 추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경력・학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가 임원후보자로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또 임원후보자의 전문성 등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간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1명에게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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