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목포 투기 의혹' 보도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SBS, 문화재 등록 여부 미리 알고 부동산 매입 의혹 제기
반론보도 소송선 최종 패소…형사 재판선 차명 관련만 인정, 벌금형 확정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BS는 지난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를 했다.

보도 이후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손 전 의원은 1심에선 일부 승소했지만 2심은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최종 패소 판결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의 핵심에 대해선 무죄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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