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안전관리책임자를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5일 전북 완주군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B(5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측의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공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3시 26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인 B씨가 이동 실린더에 몸이 끼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원인 미상의 이유로 멈춘 기계를 확인하기 위해 컨베이어에 올라가 점검을 하던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책임 범위를 파악해 입건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