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외압' 선고에 상고

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이스타항공 김유상 전 대표 등의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 채용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담당자들이 임원진의 부당한 지시로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자유의사를 제압당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일각에선 "법원이 부정 채용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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