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 한 산업용 여과지 제조공장에서 에어탱크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안전책임관리자를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관리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전북 정읍의 한 산업용 여과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두고,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6명의 노동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산업용 여과지 제조공장에서 에어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B(50대)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지난 8월 14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당시 B씨 등은 에어탱크를 가동하던 중 탱크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3차례 합동 감식을 거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며 "수사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