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자 초등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지난 8월 말까지 수개월 동안 초등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지구대를 방문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후 곧바로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분식집 영업을 중단하고 주거지를 옮기도록 권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