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연수'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충북도립대학교 교수 3명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청이 기각됐다.
충청북도는 최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내용 등이 담긴 소청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김용수 전 총장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면서 허위 서류 등을 꾸며 5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국무조정실과 도의 자체 감사를 받았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사적으로 김 전 총장의 배우자가 동행했고, 10여명이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정황 등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김 전 총장을 해임하고 연수에 동행했던 보직 교수 3명은 정직 3개월, 관련 서류를 조작한 교수 한 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도 교비 유용 의혹을 받는 김 전 총장과 이들 교수 3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