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방해' 송창진·김선규 前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혐의
해병특검 "범죄 중대,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왼쪽부터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 부장검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특검은 송창진·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가, 김 전 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공수처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선 채상병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수사 속도를 서둘렀다고 보고 있다. 

한편 송 전 부장검사 등은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들로 분류된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평검사였던 2013년 대검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을 이끈 윤 전 대통령(당시 여주지청장)에 대해 항명을 이유로 중징계를 추진하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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