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실수로 뜨거운 음식 쏟아 화상…法 "업주도 책임 있어"

최범규 기자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업주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청주시 서원구 B씨의 식당을 찾았다가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B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상 고용주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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