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6시50분 언론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한 특검팀은 서울고검으로 인치한 이후 오후 5시쯤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던 압수수색도 벌였다.
지난달 27일과 31일 압수수색에 실패한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세 차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 조사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선동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박 특검보는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라며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선전은 빼고 내란 선동으로만 범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