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연내 처리를 위해 정치권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김 지사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년 전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당시 진통도 많았고 이후에는 도민 천 여 명이 국회를 찾아가 심사 촉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큰 권한을 요구하기보다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1월 20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강원만의 특별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그간 군사, 환경, 산림, 농업 등의 성과도 잘 내길 바라며 강원만의 특색을 담은 법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 보겠다"고 전했다.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전부개정)을 통해 도는 농업진흥지역 6개 시군 9개 지구 총 35만 평을 해제하고 고성 통일전망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했다.
군사 규제 완화를 통해 철원과 화천 규제 면적이 축구장 약 1818개 규모에 달하는 수준으로 해제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평가를 포함해 총 210건 평가를 처리하는 등 규제 완화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원도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