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연내 처리' 동분서주

12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연내 처리를 위해 정치권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김 지사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년 전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당시 진통도 많았고 이후에는 도민 천 여 명이 국회를 찾아가 심사 촉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큰 권한을 요구하기보다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1월 20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강원만의 특별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그간 군사, 환경, 산림, 농업 등의 성과도 잘 내길 바라며 강원만의 특색을 담은 법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 보겠다"고 전했다.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전부개정)을 통해 도는 농업진흥지역 6개 시군 9개 지구 총 35만 평을 해제하고 고성 통일전망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했다.
 
군사 규제 완화를 통해 철원과 화천 규제 면적이 축구장 약 1818개 규모에 달하는 수준으로 해제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평가를 포함해 총 210건 평가를 처리하는 등 규제 완화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원도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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