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영장이나 학교매점 등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난 상황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감면율을 정했고, 현재 공유재산 임대인 외에도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해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까지 폭넓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은 차등 적용되는데, 1억 원 미만은 5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40%, 5억 원 이상은 30%를 감면 한다.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감면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확인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각 기관과 학교에서 감면액을 확정해 감액 또는 환급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