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수목장 인정 청구 소송, 항소심서 각하

류연정 기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한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수목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며 유족이 낸 민사소송 항소심이 각하됐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취소․무효 확인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공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고 그 허가 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수목장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책위는 1심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책위와 대구시가 사고로 인한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 형식으로 안치하기로 하는 이면 합의를 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인데 2005년 이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담당자와 명확한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 시기도 불분명해 법률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 2009년 10월 총 32위의 희생자 유해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위령탑 옆에 직접 묻었다.

희생자 묘역을 조성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대책위는 당시 대구시가 이면합의를 통해 수목장 조성을 눈감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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