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혐의…현직 조합장 '당선무효형'

법원,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수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 A 조합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 당선인이 공공단체위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현직인 A 조합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20일까지다. 
 
A 조합장은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전복 상자를 주거나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는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조합장은 또 선거에 앞서 조합원 자택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조합장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게 아닌 의례적 인사 또는 찬조금·부조금 성격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일부 다른 내용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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