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법정서 혐의 인정

여자친구를 살해 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A씨.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겨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고인의 휴대전화로 B씨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1년 가까이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식 문제로 다퉈 B씨를 살해한 뒤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A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위해 한 기일만 더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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