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망설임 없이 급소를 잔혹하게 공격했고, 함께 있던 일면식도 없는 그의 남자친구까지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을 검색했으며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계획해 범행했다"며 "이런데도 범행 후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지 않고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5월 4일 과거 사귀던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를 검색했으며 이틀 전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지만 법정에서는 "먼저 흉기를 휘두른 것은 A씨의 남자친구였고, 자신은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몇차례 휘두른 것 같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